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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 2023. 8. 18.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주요내용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신청방법: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종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도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무주책 세대 구성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은폐,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내용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2023. 8. 1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기타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원 .. 2023. 8. 16.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유선 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 (1유형)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2유형)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의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2단계): 취업역량 강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3단계): 고용 유지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