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
2023. 9.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개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1544-1199) 문의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