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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개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1544-1199) 문의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 2023. 10. 1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 2023. 9. 14.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 출산전후 급여 드립니다 출산또는 유산, 사산으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및 생계보장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고용노동부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출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것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출산일 이전 18개월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것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 2023. 9.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개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1544-1199) 문의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