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함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음 접수기관 전국6개 보훈병원(서울,부산, 대전, 대구, 관주, 인청)/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공상제대군인 지원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복무중 증증, 나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질환에 한함) -..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