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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보건소 지원대상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지원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 외 자원 연계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 8. 18.
보육료 지원함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가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인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원장 겸 교사의 자.. 2023. 8. 18.
재난적 의료비 지원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이하 중심 지원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내용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80%,.. 2023. 8. 18.
초등돌봄교실 제공함 초등돌봄교실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의 급증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교육부 민원(02-6222-6060)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제출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부 민원(02-6222-6060)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