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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by 천안상담소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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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신청방법: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종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도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무주책 세대 구성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은폐,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내용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내역서등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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