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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개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1544-1199) 문의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 2023. 10. 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1544-1199 이용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서비스내용 직업상담 -개별상담, 적성검사, 전문 직업상담원의 맞춤형 진로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정보 제공(여성 유망직종, 자격, 시험, 일자리 정보 등) 직무교육훈련 -직무훈련(전문기술, 기업 맟춤형 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새일역량교육 취업연계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취업 연계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지원 사후관리지원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직장적응교육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이용문의 1544-1199 2023. 10. 4.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10~30만원)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 2023. 9. 8.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https://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10만원) 지급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