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 서비스 제공함~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수행기관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지원대상 등록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조 모임 -(상담, 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 상담, 인권 상담,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교육,건강,사회, 문화 ,경제영역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주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등산모임,..
2023. 8. 1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휴식,여가,교육,상담,돌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등록기준(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및 그 가족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3. 8. 10.
교육복지우선지원 - 취약계층 학생의 삶과 질과 교육성취 수준제고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전화문의 관할 시도교육청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대상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