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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168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2023. 10. 30.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해줌 어떤분들에게 발급해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이용방법은? -절차/방법에서 처리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청방법은 1.방문신청:공단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합니다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2.온라인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처리기한은 신청서접수 즉시 발급 3.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온라인신청:https://hub.kead.or.kr 5.접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031-728-7256 2023. 10. 6.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2023. 9. 19.
방송수신기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시각적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비고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