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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2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2023. 10. 3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용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사업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전용카드(U&우리카드)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향후 전용카드는 추가 및 변동 가능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사업운영 체계 1.지원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2.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사(붙임 리플릿 참조) 3.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4.교통비 사용카드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등 지원대상 근로자 5.교통비 사.. 2023. 9. 14.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12백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저소득, 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 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주요내용 전화문의-금융사업부(1397) 신청방법-방문신청: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지원대상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제 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중 국적취득후 3년이 경과.. 2023. 8. 25.
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속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고나할 보건소에 문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의료급..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