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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312만6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 치료비 등)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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