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18.
728x90
반응형
SMALL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312만6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 치료비 등)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