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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36

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청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나 해장 사업장의근로자인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천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라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인터넷,우편,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1.. 2023. 10. 27.
경찰민원포탈에 수사이의 신청, 수사관기피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https://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수사민원 -내사건 처리경과 조회, 수사이의 신청, 수사관 기피신청 수사이의 신청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전화:국번없이 110)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 중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전화:국번없이 1600-8172)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www.epeople.go.kr) 에서 신청 바랍니다. -수사관기피신청 2023. 10.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 2023. 8. 18.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위챡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제공 전화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신청방법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제공 -기존 법률구조게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