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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3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2023. 10. 30.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내용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사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2023. 10. 16.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2023. 9. 15.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문화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신청기간 2023.21~2023.11.30 -전화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만14세이상 가능 *간편인증(네이버, PASS),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전화신청: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14세이상, 본인명의휴대전화 소지한..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