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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3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무료이용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입양기관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자월등의 서비스를 제공 비고 시,군,구에 상담 2023. 9. 19.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아동당 연60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2023. 9. 19.
장애인 보조기기 (나에게 맞는 보조기 찾기)http://knat.go.kr 보조기기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연령, 경제상태에 맞게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상태와 환경 조건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http://knat.go.kr/knw/home/knat_DB/prod_search.php 보조기기 맞춤 조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맞춤 조회 원하시는 보조기기 검색조건(장애유형, 등급, 경제상태)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www.knat.go.kr 2023. 9. 13.
보육료 지원함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가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인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원장 겸 교사의 자..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