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8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해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2023. 10. 3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1 가정당 연840시간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내용 -급여액:1 가정 당 연84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내용 급여액: 1사정 당 연84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 8. 28.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2023. 8.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 병원):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041-550-0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042-366-1114 - 충복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벼원)043-222-7000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 2023. 8. 10. 이전 1 2 3 4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