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함
-격리대상 감영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급,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영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 96조 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영병: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영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영병: 결핵, 홍역, 콜레라,..
2023. 8. 18.
공공산림가꾸기 (취약계층에서 뽑음)
공공산림가꾸기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주요내용 전화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해당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대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지원내용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구축(연200명 모집)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원목, 땔감, 축산농가 퇴비용 등으로 활용(연1,043명 모집)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등 산림 민원 처리(연 544명 모집)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