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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28

장애인 가족휴식지원(1인당:240,000원)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지원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2인당 1명까지 지원) 비고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2023. 9. 19.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2023. 9. 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월150천원) 지원대상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공공후견인 선임(월15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 3인이상:400천원 비고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2023. 9. 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50만원)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19세 발달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용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비고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