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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4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여성가족부) -개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1544-1199) 문의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 2023. 10. 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1544-1199 이용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서비스내용 직업상담 -개별상담, 적성검사, 전문 직업상담원의 맞춤형 진로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정보 제공(여성 유망직종, 자격, 시험, 일자리 정보 등) 직무교육훈련 -직무훈련(전문기술, 기업 맟춤형 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새일역량교육 취업연계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취업 연계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지원 사후관리지원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직장적응교육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이용문의 1544-1199 2023. 10. 4.
국민취업지원제도(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지원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 2023. 9. 12.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세요 https://www.kua.go.kr/ https://www.kua.go.kr/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현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 스와 구직촉진 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줌=300만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취업의지와 역량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