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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이하 중심 지원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내용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100%, 기준중위소득100~200%:50%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연간 최대 3천만원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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