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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의 급증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교육부 민원(02-6222-6060)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제출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부 민원(02-6222-6060)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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