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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영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급,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영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 96조 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영병: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영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영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영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영증, 성홍열,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나)제 2급 감영병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증, A형간염: 환자, 의사화잔,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영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엠폭스: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제출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진단서, 소견서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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