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0?administOrgCd=ALL
바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2023.2.1~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정부24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소득기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직장인, 사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소득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기혼자: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1인)29,921,645원/2인)49,768,632원/ 3인)63,861,350원/ 4인)77,773,882원/ 5인)91,161,907원 / 6인)104,082,926원
*위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 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23년 충남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기간:2023.2.1~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전 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 지원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대출금리: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농협은행(2년 고정)5.5% / 하나은행 (6개월 변동)
-이자지원: 최대 3.5%지원
제출서류
<공통서류>
1.신청서
2.지원신청자 의무사항
3.무주택자 확인 각서
4. 타 주거융자지원 사업 비 수혜자 각서
5.주민등록등, 초본
6.가족관계증명서
7.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재학(휴학)증명서, 재직증며어, 사업자등록증
2)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소득 증빙서류
3)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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