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시행)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등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