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요내용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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