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로일하기센터)
https://saeil.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 여가부 공동주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2023. 9. 1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