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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10~30만원)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 2023. 9. 8.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400만원) 전화문의-의료사회복지팀(02-2072-4871) 신청방법-개인신청불가능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지원형태-현금, 서비스 지원내용 -외래/응급/입원비 지원:40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 불가능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4871) 2023. 9. 8.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주요내용 전화번호-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부,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국번없이 132) 지원대상 -가족관계미등록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자 지원내용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문의처 -132법률상담 콜센타 (132) 2023. 9. 8.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상시신청 -전화문의:검사운영실(055-751-091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문의처 검사운영실(055-751-0915)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