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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내용
-급여액:1 가정 당 연84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내용
급여액: 1사정 당 연84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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