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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줌

by 천안상담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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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 병원):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041-550-0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042-366-1114

- 충복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벼원)043-222-7000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지원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지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https://www.kda.or.kr/

 

https://www.kda.or.kr/

 

www.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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