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야간연장보육료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60시간
보육시간: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
시간당 일반 아동:3200원
-장애아동: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19:30~익일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지원단가
-만0세:470천 원
-만1세:414천 원
-만2세:343천 원
-만3세 이상:240천 원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만0세: 705천원
만1세:621천원
만2세:514.5천원
만3세 이상: 360천원
휴일(토요일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정부 지원 일 보육료*150%지원(지정시설은 100%지원)
일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휴일보육일 수 /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제출서류
이용 신청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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