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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줌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전화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는 4만원이고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입니다. 검사비 지원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및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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