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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료실49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등록기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 2023. 7. 17.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 7. 14.
미혼모 보호 입소 대상 시설 유형시설수입소대상 및 기능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입소정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3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개월) 511명 공동생활지원 38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315세대 2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개월) 15명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기본 생활 지원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료 관리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이상분만 등 의료급열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 2023. 7. 1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삭제지원함. 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