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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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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등록기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
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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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록정보 열람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
벌칙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바로알기
*여성가족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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