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자료실49 해바라기 센터 운영 http://www.cnonestop.or.kr/main/ 충남해바라기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website www.cnonestop.or.kr 해바라기센터 운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용대상 해바라기센터는 3가지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상담지원-피.. 2023. 9. 6.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개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이 특수 전화 1366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설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단, 서울,경기는 2개소) 운영 24시간 Hot-Line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화상담원 배치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조치: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류구저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2023. 7. 2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포상금 지급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지급이 안 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기소, 기소유예)을 안 날 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 2023. 7. 1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우편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 .. 2023. 7. 19.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