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자료실49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신고자 수사 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 법무부 장관은 지급 결정서를 검찰총장 경유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송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은 신고자에게 지급결정 사실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금 수령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소가.. 2023. 7. 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지원내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운영기관전화상담온라인 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https://d4u.stop.or.kr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14개소)’-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041-1366 www.chungnam1366.or.kr 충남: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24시간 전화가능 041-592-6500:상담소 전화번호 사이트: www.sungpok.co.kr 24시간.. 2023. 7. 1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개요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보호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내용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치료(응급키트,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문의 (1366)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041-592-6502) (010-7567-6501) 2023. 7. 1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 2023. 7. 17.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