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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 여가부 공동주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취.창업동아리운영,컨설팅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노무상담및 고충상담.
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관할 자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TEL: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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