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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수행기관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지원대상
등록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조 모임
-(상담, 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 상담, 인권 상담,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교육,건강,사회, 문화 ,경제영역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자주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제출서류:사업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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