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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에게 문화재 관람료 감면

by 천안상담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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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녋게 제공하기 위함

전화문의: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신청방법: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접수기관: 문화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 49조 제 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둔 부모등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참조)

 

지원내용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제출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기관

문화재청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https://www.cha.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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