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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지원수준: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자애인, 여성가장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임금지급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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