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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임대주택 공급
-복잡했던 공공임대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
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신청방법: 방문 , 인터넷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지원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60%, 중위소득 100%이하 -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대상으로 신설
-임주민 부담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거주기간-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 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접수기관
공공주택 사업자별 청약접수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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