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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by 천안상담소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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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임대주택 공급

-복잡했던 공공임대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

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신청방법: 방문 , 인터넷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지원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60%, 중위소득 100%이하 -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대상으로 신설

-임주민 부담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거주기간-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 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접수기관

공공주택 사업자별 청약접수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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