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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등록기준(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및 그 가족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1회)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기타: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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