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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국민임대주택공급(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by 천안상담소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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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방법: 방문,웹사이트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지원대상:우선공급(사업지구 철거민 ,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m2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자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제출서류

공동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우선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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