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서비스통합제공 신청
-출산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이용편의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전화문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신고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신청자격
-출산자(산모)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주민센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시 또는 출생신고 히우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해산급여,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등)
지원내용
-공통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춢산가구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KTX,SRT자녀 할인
-지자체 서비스:지자체별 상이
신청기간
-출생신고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접속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온라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등(본인인증 필요)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등)
문의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정부24에 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문의:02-3703-2500
출처
정부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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