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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신청방법: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ㅇ르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접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홈페이지
https://디지털배움터.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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