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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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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신규등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지적,자폐성,정신장애-4만원)

-그 외의 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원

 

제출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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