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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신규등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지적,자폐성,정신장애-4만원)
-그 외의 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원
제출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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