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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보호대상 아동(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의료의 아동중 매년 만 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대상)
지원내용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매칭펀드로 월10만원 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210만원 적립후 월 5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출처: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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