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방문접수: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신고 확인서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한함.
접수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35)
출처:정부24시 홈페이지 출처
'장애인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취약계층 아동지원 (0) | 2023.08.01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과 의료 보장 도모) (0) | 2023.08.01 |
장애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안정 지원 (0) | 2023.07.31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지원) (0) | 2023.07.31 |
전기 요금 복지할인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