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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19

출산지원서비스통합제공 신청(행복출산) 출산지원서비스통합제공 신청 -출산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이용편의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전화문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신고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 해산급여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신청자격 -출산자(산모)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주민센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 2023. 8. 3.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신청(맘편한 임신)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신청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임신확인이후 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엽산제: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철분제: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별도 고지된 신청기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 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솟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정부24, 읍면동 주.. 2023. 8. 3.
상병급여(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가능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고용노동부 지역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지원내용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제출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 부상, 출산 관련 증명서 출처:https://www.ei.go.kr/ 2023. 8. 1.
해산급여 지급(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해상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