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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신청(맘편한 임신)

by 천안상담소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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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신청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임신확인이후 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엽산제: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철분제: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별도 고지된 신청기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 문의(02-3703-2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솟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1.엽산제 지원

2.철분제 지원

3.표준모자보건수첩

4.맘편한 KTX 특실 할인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6.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7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8.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9.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10.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희긔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11.난입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이 해당)

12.위기임신 전문상담

13.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급여

1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5.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15.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산축하선물등)*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온라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방문:신분증

 

문의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 문의(02-3703-2500)

 

출처:정부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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