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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19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1544-1199)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내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상담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제출서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후 새일센터.. 2023. 8. 25.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지급 전화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22 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제출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2023. 8. 9.
영아수당(현금)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 오프라인) (온라인)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 2023. 8. 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