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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29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운영 개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채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1388 청소년 상담 채널(청소년상담, 문자, 채팅 상담 등)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 -일시보호소 운영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일시보호소 : 시도 센터에 설치, 위기상황(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 2023. 7. 1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개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초1 보호자,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23년부터 진단조사 대상(초1) 및 분야(사이버도박 문제) 확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치유서비스 과의존 위험 수준별 청소년상담, 치유특화 프로그램, 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험사용자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개인상담 지원 - 주의사용자군 :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 - 공존질환보유군 : 종합심리검사 지원,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2023. 7. 18.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2023. 7. 17.
재범방지교육 목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재범방지 교육 실시(‘03년~)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 교육방법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교육대상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교도소 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교육내용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왜곡된 성의식 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공감능력 향상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프로그램 주..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