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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재범방지 교육 실시(‘03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
- 교육방법교육
-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 교육대상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교도소 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
교육내용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왜곡된 성의식 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공감능력 향상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프로그램 주요내용(예시 : 40시간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 운영)프로그램명내용새날프로그램(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비상프로그램(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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